‘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입력 2022.05.12 (21:40) 수정 2022.05.12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고, 전주을 지역구는 내년에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이 2019년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 선물을 기부한 행위와, 2020년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주시의원들과 공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기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지역구였던 전주을 지역구는 내년 4월에 재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입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배임과 횡령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중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 입력 2022-05-12 21:40:42
    • 수정2022-05-12 21:56:18
    뉴스9(전주)
[앵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고, 전주을 지역구는 내년에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이 2019년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 선물을 기부한 행위와, 2020년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주시의원들과 공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기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지역구였던 전주을 지역구는 내년 4월에 재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입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배임과 횡령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중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