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아도 복지시설 재위탁 ‘이상 무’

입력 2022.05.12 (21:40) 수정 2022.05.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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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리가 드러나도 복지 시설의 운영 계약을 이어가는 함평의 한 사회복지법인 사례,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KBS가 전남 전체 상황을 취재해봤더니,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비리 법인에 복지시설 운영을 다시 맡기는 게 시설 사유화와 불투명 운영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완도군청이 한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을 맡긴 요양원입니다.

2017년 요양원 직원이 입소한 노인 6명의 통장에서 7천7백여만 원을 빼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권고 사직 됐고 완도군은 '개선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넉 달 뒤 위탁 계약이 만료됐는데, 완도군은 다른 운영자를 모집하지 않고 해당 법인에 5년간 운영을 다시 맡겼습니다.

[완도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처분 받았던 거는 감점 요인이 있어서 반영이 되어서 결격 사유는 아니었고..."]

장흥의 한 요양원도 2019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 4천여만 원이 부과됐지만 이듬해 재위탁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런 곳이 얼마나 있는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 시설 99곳 중,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 비리나 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7곳.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노인·장애인 시설은 4곳인데, 이중 3곳이 자치단체가 기존 법인에 다시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운영자가 바뀐 다른 1곳도 법인이 운영을 포기한 것이지 행정처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수탁 심사에 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 이력을 반영하고도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재위탁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경쟁 없이 특정 법인만 위탁 운영하는 관행이 또 다른 비리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정원/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사업 내용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들, 지표들, 또 참여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설치한 복지시설의 민간 위탁 비율은 2015년 73%에서 2019년 89%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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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받아도 복지시설 재위탁 ‘이상 무’
    • 입력 2022-05-12 21:40:44
    • 수정2022-05-12 22:19:58
    뉴스9(광주)
[앵커]

비리가 드러나도 복지 시설의 운영 계약을 이어가는 함평의 한 사회복지법인 사례,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KBS가 전남 전체 상황을 취재해봤더니,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비리 법인에 복지시설 운영을 다시 맡기는 게 시설 사유화와 불투명 운영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완도군청이 한 사회복지법인에 운영을 맡긴 요양원입니다.

2017년 요양원 직원이 입소한 노인 6명의 통장에서 7천7백여만 원을 빼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권고 사직 됐고 완도군은 '개선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넉 달 뒤 위탁 계약이 만료됐는데, 완도군은 다른 운영자를 모집하지 않고 해당 법인에 5년간 운영을 다시 맡겼습니다.

[완도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처분 받았던 거는 감점 요인이 있어서 반영이 되어서 결격 사유는 아니었고..."]

장흥의 한 요양원도 2019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 4천여만 원이 부과됐지만 이듬해 재위탁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런 곳이 얼마나 있는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 시설 99곳 중,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 비리나 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7곳.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노인·장애인 시설은 4곳인데, 이중 3곳이 자치단체가 기존 법인에 다시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운영자가 바뀐 다른 1곳도 법인이 운영을 포기한 것이지 행정처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수탁 심사에 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 이력을 반영하고도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재위탁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경쟁 없이 특정 법인만 위탁 운영하는 관행이 또 다른 비리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정원/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 "사업 내용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들, 지표들, 또 참여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설치한 복지시설의 민간 위탁 비율은 2015년 73%에서 2019년 89%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박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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