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빙상계 비리’ 전명규 전 교수 파면 부당

입력 2022.05.12 (21:43) 수정 2022.05.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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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의 각종 비위 의혹으로 파면된 전명규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늘(12일)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교수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가운데 4건은 인정되지 않고, 3건은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상당수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빙상계에서 전 전 교수의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체대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10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 가운데 594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전횡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교수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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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빙상계 비리’ 전명규 전 교수 파면 부당
    • 입력 2022-05-12 21:43:32
    • 수정2022-05-12 21:54:39
    사회
빙상계의 각종 비위 의혹으로 파면된 전명규 전 교수가 한국체육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오늘(12일)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교수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가운데 4건은 인정되지 않고, 3건은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상당수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빙상계에서 전 전 교수의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체대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10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 가운데 594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전횡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교수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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