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성희롱 피해 여경, 절도 등 ‘무혐의’…보복 수사 논란 종결

입력 2022.05.12 (21:55) 수정 2022.05.12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집단 성희롱 사건을 폭로한 뒤 유실물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태백경찰서 성희롱 피해 여성 경찰관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해당 여경의 공공 전자 기록 위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여경이 2020년 자신이 관리하던 유실물을 분실하고도 이를 제대로 전산 처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고의로 전산 기록을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은 유실물을 분실한 해당 여경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백 성희롱 피해 여경, 절도 등 ‘무혐의’…보복 수사 논란 종결
    • 입력 2022-05-12 21:55:16
    • 수정2022-05-12 22:00:33
    뉴스9(춘천)
조직 내 집단 성희롱 사건을 폭로한 뒤 유실물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태백경찰서 성희롱 피해 여성 경찰관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해당 여경의 공공 전자 기록 위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여경이 2020년 자신이 관리하던 유실물을 분실하고도 이를 제대로 전산 처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고의로 전산 기록을 조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은 유실물을 분실한 해당 여경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