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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붓딸과 자취하던 10대 강제추행…50대 6년형 선고
입력 2022.05.12 (21:56) 수정 2022.05.12 (22:01)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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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12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징역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는 등,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에 있는 의붓딸의 자취방에 들어가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당시 만 18살이던 피해 여성을 잠들게 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징역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는 등,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에 있는 의붓딸의 자취방에 들어가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당시 만 18살이던 피해 여성을 잠들게 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법원, 의붓딸과 자취하던 10대 강제추행…50대 6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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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2 21:56:43
- 수정2022-05-12 22:01:02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12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징역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는 등,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에 있는 의붓딸의 자취방에 들어가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당시 만 18살이던 피해 여성을 잠들게 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징역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는 등,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에 있는 의붓딸의 자취방에 들어가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당시 만 18살이던 피해 여성을 잠들게 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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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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