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토종닭협회 반발…“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22.05.12 (22:03)
수정 2022.05.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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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위법하게 결정했다며 한국토종닭협회 등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는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소비 위축,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어 “제재 대상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종닭협회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적시한 행위 중 대부분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와 사전 협의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검토와 승인 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조차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나라에 정부가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토종닭협회 제공]
한국토종닭협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는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소비 위축,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어 “제재 대상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종닭협회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적시한 행위 중 대부분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와 사전 협의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검토와 승인 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조차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나라에 정부가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토종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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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5-12 22:16:08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위법하게 결정했다며 한국토종닭협회 등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는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소비 위축,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어 “제재 대상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종닭협회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적시한 행위 중 대부분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와 사전 협의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검토와 승인 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조차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나라에 정부가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토종닭협회 제공]
한국토종닭협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는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소비 위축,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어 “제재 대상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종닭협회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적시한 행위 중 대부분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와 사전 협의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검토와 승인 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조차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나라에 정부가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토종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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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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