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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전향적 판결”…교통공사 대책 마련
입력 2022.05.12 (22:14) 수정 2022.05.12 (22:24) 뉴스9(부산)
부산도시철도 청소 노동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산지하철노조가 사법부의 전향적인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개인 질병이 원인이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판단을 법원이 '산업재해'로 바로 잡았다"며, "청소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도 "휴게 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개인 질병이 원인이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판단을 법원이 '산업재해'로 바로 잡았다"며, "청소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도 "휴게 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부산지하철노조 “전향적 판결”…교통공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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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2 22:14:01
- 수정2022-05-12 22:24:20

부산도시철도 청소 노동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산지하철노조가 사법부의 전향적인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개인 질병이 원인이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판단을 법원이 '산업재해'로 바로 잡았다"며, "청소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도 "휴게 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개인 질병이 원인이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판단을 법원이 '산업재해'로 바로 잡았다"며, "청소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도 "휴게 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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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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