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26%”…자유롭게 쓰고 있나요?

입력 2022.05.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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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기업 문화나 사내 팀별 분위기 등에 따라 다를텐데요. 사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휴직'으로,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휴직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달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에 따르면, 2010년 육아휴직 이용자의 대다수인 98%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2020년엔 여성의 비중이 75.5%로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이 늘었다는 건데, 실제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용 인원과 성별 비율 등을 담은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 "지난해 공공기관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18% 차지"

12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68곳 중 362곳에 육아휴직자가 있었습니다. 비율로는 98%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남성 비율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2만 972명 중 남성은 3,722명으로 17.7%를 차지했습니다. 육아휴직자 100명 중 18명 가량은 남성이라는 건데, 남성의 비중은 2017년 9.9%에서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2017년 1,432명에서 지난해 3,722명으로 2.6배로 늘었습니다.

■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육아휴직자"

이번에는 전체 육아휴직자로 정리된 지난 4월 25일 나온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 휴직자 수는 11만 55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041명으로, 육아 휴직자 중 4명 중 1명은 남성이었습니다. 이 비중 또한 2018년 17.8%에서 지난해에는 26.3%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남성 육아휴직 늘어"…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과 자녀 맞돌봄 문화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올해 신설됐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80%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 육아휴직, 기업별·개인별 격차 여전히 커

두 가지 통계만 보면,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중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자세히 보면, 여전히 육아휴직은 아직 일부 회사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기업 근로자, 고소득자 중심으로만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인 사업체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재작년보다 11.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체와 5인 이상 9인 미만 사업체에선 6.5%와 3.3% 감소했습니다.


'10인 이상 99인 미만', '100인 이상 299인 미만',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사업체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도 각각 2.6%, 7.0%, 3.7%로 1,000명 이상 사업체에 크게 못 미쳤고요. 통상임금 수준별로 살펴봐도,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재작년에 비교해 14%나 늘었지만,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 '육아휴직 사각지대' 새 정부 대책은?

이처럼 '육아휴직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가칭 '부모보험' 제도입니다. 생애 초기 부부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육아휴가자의 휴가 수당과 휴직 급여를 보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건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급여 현실화를 위해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도 최대 15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유급 육아휴직 제도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근무자 혹은 개인에겐 육아휴직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이고, 사용은 엄두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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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육아휴직자 26%”…자유롭게 쓰고 있나요?
    • 입력 2022-05-13 07:00:10
    취재K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기업 문화나 사내 팀별 분위기 등에 따라 다를텐데요. 사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휴직'으로,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휴직이라는 뜻입니다.

지난달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에 따르면, 2010년 육아휴직 이용자의 대다수인 98%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인 2020년엔 여성의 비중이 75.5%로 줄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이 늘었다는 건데, 실제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해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용 인원과 성별 비율 등을 담은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 "지난해 공공기관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18% 차지"

12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68곳 중 362곳에 육아휴직자가 있었습니다. 비율로는 98%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남성 비율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2만 972명 중 남성은 3,722명으로 17.7%를 차지했습니다. 육아휴직자 100명 중 18명 가량은 남성이라는 건데, 남성의 비중은 2017년 9.9%에서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2017년 1,432명에서 지난해 3,722명으로 2.6배로 늘었습니다.

■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 육아휴직자"

이번에는 전체 육아휴직자로 정리된 지난 4월 25일 나온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 휴직자 수는 11만 55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041명으로, 육아 휴직자 중 4명 중 1명은 남성이었습니다. 이 비중 또한 2018년 17.8%에서 지난해에는 26.3%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남성 육아휴직 늘어"…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과 자녀 맞돌봄 문화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올해 신설됐습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80%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 육아휴직, 기업별·개인별 격차 여전히 커

두 가지 통계만 보면,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중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자세히 보면, 여전히 육아휴직은 아직 일부 회사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기업 근로자, 고소득자 중심으로만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인 사업체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재작년보다 11.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체와 5인 이상 9인 미만 사업체에선 6.5%와 3.3% 감소했습니다.


'10인 이상 99인 미만', '100인 이상 299인 미만',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사업체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도 각각 2.6%, 7.0%, 3.7%로 1,000명 이상 사업체에 크게 못 미쳤고요. 통상임금 수준별로 살펴봐도,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재작년에 비교해 14%나 늘었지만,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 '육아휴직 사각지대' 새 정부 대책은?

이처럼 '육아휴직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가칭 '부모보험' 제도입니다. 생애 초기 부부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육아휴가자의 휴가 수당과 휴직 급여를 보전해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건데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급여 현실화를 위해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도 최대 150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유급 육아휴직 제도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근무자 혹은 개인에겐 육아휴직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이고, 사용은 엄두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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