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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무죄
입력 2022.05.13 (10:01) 수정 2022.05.13 (10:32) 930뉴스(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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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어제(1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할 만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앞서 2018년 승진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어제(1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할 만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앞서 2018년 승진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김한근 강릉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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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3 10:01:00
- 수정2022-05-13 10:32:08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어제(1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할 만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앞서 2018년 승진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어제(1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할 만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은 앞서 2018년 승진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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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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