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입력 2022.05.13 (10:03) 수정 2022.05.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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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2)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이 지난 2019년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 선물을 기부한 행위와, 2020년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주시의원들과 공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위해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고,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은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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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 입력 2022-05-13 10:03:02
    • 수정2022-05-13 10:40:31
    930뉴스(전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2)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이 지난 2019년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 선물을 기부한 행위와, 2020년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주시의원들과 공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위해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고,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은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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