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항의했다고 형량 높인 재판은 위법”

입력 2022.05.13 (13:43) 수정 2022.05.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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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항의했다고 즉석에서 형량을 늘려 이른바 ‘원님 재판’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재판에서 당시 판결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김재형)는 오늘(13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한 해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욕설을 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 모욕 발언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정황이 없다”며 A 씨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정정해 다시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2년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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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 항의했다고 형량 높인 재판은 위법”
    • 입력 2022-05-13 13:43:42
    • 수정2022-05-13 13:46:47
    사회
판결에 항의했다고 즉석에서 형량을 늘려 이른바 ‘원님 재판’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재판에서 당시 판결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김재형)는 오늘(13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 한 해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욕설을 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법정 모욕 발언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정황이 없다”며 A 씨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정정해 다시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할 수 있다”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2년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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