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차에 ‘툭’…620만 원 보험사기 적발

입력 2022.05.13 (14:00) 수정 2022.05.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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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7차례에 걸쳐 후진하는 차량에 자신의 팔이나 허리 등을 접촉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62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던 A 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보험 사기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게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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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진하는 차에 ‘툭’…620만 원 보험사기 적발
    • 입력 2022-05-13 14:00:51
    • 수정2022-05-13 14:04:50
    사회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7차례에 걸쳐 후진하는 차량에 자신의 팔이나 허리 등을 접촉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62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보험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던 A 씨에게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보험 사기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게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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