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의로 한 거짓말 아니라면 명예훼손 처벌 어려워”

입력 2022.05.13 (14:01) 수정 2022.05.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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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상급자 추궁에 변명하며 소극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A 씨의 발언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A 씨는 부하직원 B 씨에게 직장 내 성추행 피해 보고를 받고 가해자 가족을 불러 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까지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성추행 사건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회의 석상에서 “피해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이 B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A 씨의 범행이 명확한데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주고 있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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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고의로 한 거짓말 아니라면 명예훼손 처벌 어려워”
    • 입력 2022-05-13 14:01:05
    • 수정2022-05-13 14:04:24
    사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한 거짓말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상급자 추궁에 변명하며 소극적으로 답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A 씨의 발언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A 씨는 부하직원 B 씨에게 직장 내 성추행 피해 보고를 받고 가해자 가족을 불러 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까지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성추행 사건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회의 석상에서 “피해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이 B 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A 씨의 범행이 명확한데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주고 있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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