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방문’ 尹행보에 노태악 “자제해야”, 김필곤 “선거법 교묘 악용”

입력 2022.05.13 (14:20) 수정 2022.05.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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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와 김필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지역 투어'에 나섰던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는 오늘(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선자 입장에 있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습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법률상으로는 특별히 그런 부분(정치적 중립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국회에서도 아마 당선자 신분에 대한 그런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9명의 위원 가운데 호선하며, 대법관인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노 대법관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김필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지방 방문이 입법 불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질의에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같은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취임 전 당선인은 특별한 의무가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주에 포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부실 관리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함'에 대해선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법에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법원, 입법부는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면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지정된 취지에 비춰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지난번 특수한 불신 상황이 있어 당시 인수위에서 감찰 요청을 하게 된 경위나 과정은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지난 정부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선관위는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헌법기관으로 격상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다뤄야 하는 곳"이라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이 의심하고, 국회의원과 다른 많은 정치인이 우려할 만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판사로 임용된 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필곤 후보자의 ‘교묘하게 악용…’이라는 발언은 도중에 말이 끊어진 것”이라며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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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방문’ 尹행보에 노태악 “자제해야”, 김필곤 “선거법 교묘 악용”
    • 입력 2022-05-13 14:20:44
    • 수정2022-05-14 15:40:22
    정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와 김필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지역 투어'에 나섰던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는 오늘(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선자 입장에 있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습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법률상으로는 특별히 그런 부분(정치적 중립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국회에서도 아마 당선자 신분에 대한 그런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9명의 위원 가운데 호선하며, 대법관인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노 대법관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김필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지방 방문이 입법 불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질의에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같은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취임 전 당선인은 특별한 의무가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 범주에 포함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 부실 관리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함'에 대해선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법에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법원, 입법부는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면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지정된 취지에 비춰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지난번 특수한 불신 상황이 있어 당시 인수위에서 감찰 요청을 하게 된 경위나 과정은 일견 수긍되는 점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지난 정부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비판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선관위는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헌법기관으로 격상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다뤄야 하는 곳"이라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이 의심하고, 국회의원과 다른 많은 정치인이 우려할 만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 판사로 임용된 뒤 대전지법원장을 거쳐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필곤 후보자의 ‘교묘하게 악용…’이라는 발언은 도중에 말이 끊어진 것”이라며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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