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7차례에 걸쳐 후진하는 차량에 자신의 팔이나 허리 등을 접촉한 뒤, 총 62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제공: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7차례에 걸쳐 후진하는 차량에 자신의 팔이나 허리 등을 접촉한 뒤, 총 62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제공: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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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영상] 갑자기 나타나 ‘쿵’…후진차량 노린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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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3 14:59:13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7차례에 걸쳐 후진하는 차량에 자신의 팔이나 허리 등을 접촉한 뒤, 총 62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제공: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40대 남성 A 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7차례에 걸쳐 후진하는 차량에 자신의 팔이나 허리 등을 접촉한 뒤, 총 62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제공: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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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기자 i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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