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전통시장 상품권 부정유통 7곳 행정처분

입력 2022.05.13 (15:07) 수정 2022.05.13 (15: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경남지역 가맹점 7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환전 대행 가맹점인 상인회 5곳은 자신들의 소속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가맹점의 상품권을 환전했고, 개별 가맹점 1곳은 상품권을 불법 매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중기청은 또 잘못된 정보로 등록한 개별 가맹점 1곳의 등록을 취소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된 개별 가맹점 13곳은 서면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남중기청, 전통시장 상품권 부정유통 7곳 행정처분
    • 입력 2022-05-13 15:07:02
    • 수정2022-05-13 15:11:39
    사회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경남지역 가맹점 7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환전 대행 가맹점인 상인회 5곳은 자신들의 소속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가맹점의 상품권을 환전했고, 개별 가맹점 1곳은 상품권을 불법 매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중기청은 또 잘못된 정보로 등록한 개별 가맹점 1곳의 등록을 취소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된 개별 가맹점 13곳은 서면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