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16일까지 송부 재요청
입력 2022.05.13 (15:34)
수정 2022.05.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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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3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송부 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 송부 재요청을 할 수 있고, 기한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3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송부 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 송부 재요청을 할 수 있고, 기한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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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16일까지 송부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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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3 15:34:34
- 수정2022-05-13 18:45:15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3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송부 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 송부 재요청을 할 수 있고, 기한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3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송부 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의 대치 속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한을 정해 송부 재요청을 할 수 있고, 기한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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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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