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창기 후보자 아들, 규정 따라 병역 판정 다시 받아”

입력 2022.05.13 (17:11) 수정 2022.05.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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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아들이 5년 만에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대상 판정이 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3일) 설명 자료를 내고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2015년에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고,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에 병역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판정 검사를 다시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보자의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 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세청은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후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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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김창기 후보자 아들, 규정 따라 병역 판정 다시 받아”
    • 입력 2022-05-13 17:11:24
    • 수정2022-05-13 17:12:42
    경제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아들이 5년 만에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대상 판정이 바뀌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3일) 설명 자료를 내고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2015년에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고,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에 병역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판정 검사를 다시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후보자의 아들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근무 기간은 사회복무요원(21개월)보다 긴 3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세청은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후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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