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 운전자 항소심서 절반 감형…“윤창호법 위헌 반영”

입력 2022.05.13 (17:35) 수정 2022.05.13 (1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된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권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했으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담은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돼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시속 148km로 운전하다, 도로 작업 중이던 작업자와 기중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부딪힌 50대 작업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기중기에서 작업 중이던 또 다른 작업자가 다쳤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권 씨가 유족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건 직전 해인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두 번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도 지나치게 처벌될 수 있고, 처음과 두 번째 적발 사이의 시간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만취 벤츠’ 운전자 항소심서 절반 감형…“윤창호법 위헌 반영”
    • 입력 2022-05-13 17:35:49
    • 수정2022-05-13 17:50:46
    사회
운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된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일승)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권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했으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을 담은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돼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시속 148km로 운전하다, 도로 작업 중이던 작업자와 기중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부딪힌 50대 작업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기중기에서 작업 중이던 또 다른 작업자가 다쳤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재판부는 권 씨가 유족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건 직전 해인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두 번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도 지나치게 처벌될 수 있고, 처음과 두 번째 적발 사이의 시간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