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전북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기자 검찰 고발
입력 2022.05.13 (19:36) 수정 2022.05.13 (19:43) 뉴스7(전주)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의 경력과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의 경력과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전북선관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기자 검찰 고발
-
- 입력 2022-05-13 19:36:42
- 수정2022-05-13 19:43:06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의 경력과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 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의 경력과 전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인터넷 기사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뉴스7(전주)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이수진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