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9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집행 유예’
입력 2022.05.13 (19:39)
수정 2022.05.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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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2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알코올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술집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알코올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술집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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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19 구급대원 폭행한 20대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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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3 19:39:52
- 수정2022-05-13 19:43:27
청주지방법원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2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알코올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술집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알코올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술집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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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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