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공식선거운동 19일부터 가능
입력 2022.05.13 (19:43)
수정 2022.05.1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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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된 가운데 후보자들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들이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 공보물 발송과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식 선거 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 운동만 가능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들이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 공보물 발송과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식 선거 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 운동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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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공식선거운동 19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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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3 19:43:28
- 수정2022-05-14 01:30:15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된 가운데 후보자들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들이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 공보물 발송과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식 선거 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 운동만 가능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들이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 공보물 발송과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식 선거 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 운동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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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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