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진
입력 2022.05.13 (21:44)
수정 2022.05.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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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해제되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 유원지 부지 19만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제한지역으로 묶이면 3년간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최종 지정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해제되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 유원지 부지 19만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제한지역으로 묶이면 3년간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최종 지정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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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악산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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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3 21:44:40
- 수정2022-05-13 22:04:35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해제되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 유원지 부지 19만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제한지역으로 묶이면 3년간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최종 지정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해제되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해, 유원지 부지 19만여㎡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했습니다.
제한지역으로 묶이면 3년간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은 뒤 최종 지정안을 마련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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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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