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품권 부정유통 7곳 행정처분

입력 2022.05.13 (21:55) 수정 2022.05.13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경남지역 가맹점 7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인회 5곳은 자신들의 소속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가맹점의 상품권을 환전했고, 개별 가맹점 1곳은 상품권을 불법 매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기청은 또, 잘못된 정보로 등록한 개별 가맹점 1곳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통시장 상품권 부정유통 7곳 행정처분
    • 입력 2022-05-13 21:55:38
    • 수정2022-05-13 22:14:32
    뉴스9(창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경남지역 가맹점 7곳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인회 5곳은 자신들의 소속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 가맹점의 상품권을 환전했고, 개별 가맹점 1곳은 상품권을 불법 매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기청은 또, 잘못된 정보로 등록한 개별 가맹점 1곳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