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입력 2022.05.13 (22:06)
수정 2022.05.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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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한 방법으로 기초단체장 당내 경선운동 등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당내경선 참여 독려와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 8만6천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당내경선 참여 독려와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 8만6천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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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거운동’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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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3 22:06:45
- 수정2022-05-13 22:11:10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한 방법으로 기초단체장 당내 경선운동 등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당내경선 참여 독려와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 8만6천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당내경선 참여 독려와 A씨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 8만6천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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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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