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 폭행 20대…무죄→벌금형
입력 2022.05.14 (23:01)
수정 2022.05.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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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아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새벽쯤 경남 양산에서 다른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을 차에서 끌어 내려하자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순찰차 운행 업무를 지연·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새벽쯤 경남 양산에서 다른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을 차에서 끌어 내려하자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순찰차 운행 업무를 지연·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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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차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 폭행 20대…무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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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4 23:01:13
- 수정2022-05-14 23:09:12
울산지방법원은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아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새벽쯤 경남 양산에서 다른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을 차에서 끌어 내려하자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순찰차 운행 업무를 지연·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 새벽쯤 경남 양산에서 다른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이 자신을 차에서 끌어 내려하자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순찰차 운행 업무를 지연·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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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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