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법원 “산재 아냐”
입력 2022.05.15 (09:02)
수정 2022.05.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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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를 어겼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통사고는 망인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 유족은 △사망한 A 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아침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던 중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A 씨의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통사고는 망인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 유족은 △사망한 A 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아침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던 중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A 씨의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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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법원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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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5 09:02:44
- 수정2022-05-15 09:07:50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를 어겼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통사고는 망인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 유족은 △사망한 A 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아침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던 중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A 씨의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통사고는 망인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 유족은 △사망한 A 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아침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던 중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A 씨의 유족들은 "A 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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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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