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재난지원금 4억6천만 원 꿀꺽!…사라진 남성

입력 2022.05.16 (14:53) 수정 2022.05.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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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본에서는 최근 한 지자체가 463가구에 지급해야 할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실수로 한가구에 몽땅 송금했는데,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남성이 반환을 거부한 채 잠적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착오로 송금된 4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일본 야마구치현 하나다 아부정장(읍사무소장에 해당) (사진/NHK 캡처)“지금이라도 착오로 송금된 4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일본 야마구치현 하나다 아부정장(읍사무소장에 해당) (사진/NHK 캡처)

■ 재난지원금 4억 6천만 원 한 가구에 착오 송금…"못 돌려줘!"

인구 3천명이 사는 일본 야마구치현 아부정(町: 우리의 읍에 해당)은 지난달 8일 코로나 19로 생계가 곤란한 463세대에게 한가구당 10만 엔 (100만 원) 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송금 과정에서 실수로 전액 4630만 엔(약 4억6천 만 원)을 한 사람에게 몽땅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송금받은 24세의 남성이 반환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돈을 반환할 것처럼 나오던 이 남성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리면서 결국 지자체는 이 남성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포함해 5100만 엔(약 5억천만 원)의 지원금 반환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TV 아사히는 한달간 읍사무소와 이 남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 24세 남성 은행에서 태도 돌변…"공문서 보내라" 배짱

TV 아사히에 따르면 이 남성도 처음에는 돈을 돌려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 8일 읍에서 4억 6천만 원이 잘못 입금된 것을 알리자, 이 남성(24세)은 읍사무소 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2시간이나 걸리는 '지정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도중에 100엔샵에 들러 도장까지 샀다는데요.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남성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남성은 "오늘은 (반환)절차를 하지 않겠다. 나중에 공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읍사무소 직원과 헤어진 직후 바로 재난지원금이 착오 송금된 계좌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 여러 곳으로 약 2주간에 걸쳐 4억 6천만 원을 차근차근 나눠서 옮겼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의 한 상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읍사무소 직원은 남성을 설득하기 위해 해당 남성의 어머니와 함께 직장까지 찾아가 사정했지만, 이 남성은 송금을 잘못한 읍사무소의 잘못이라며 "변호사와 상의 후에 대응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에는
"이미 돈을 옮겨 놓아서 돌려줄 수 없다. 범죄인 것도 알고 있다. 책임 지겠다"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직장도 그만 두고 살던 집에서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겁니다.

■ 공금 4억 6천만 원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을 잘못 송금한 아부정의 하나다 정장(읍사무소장에 해당)은 주민들 463가구에게 나눠드려야 할 소중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비용을 포함해 5100만 엔(약 5억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건데,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한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은 있다" 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별도 강제집행 수순을 밟아야하는데, 해당 남성의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를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위안부 망언으로 악명이 높은 하시모토 전 오사카 지사(변호사)는 " 절도죄나 단순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 해당 남성이 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고, 4억6천만 원 중 절반 정도만 반환하면 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며 이 남성의 잠적 배경을 추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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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재난지원금 4억6천만 원 꿀꺽!…사라진 남성
    • 입력 2022-05-16 14:53:03
    • 수정2022-05-16 15:43:50
    세계는 지금
일본에서는 최근 한 지자체가 463가구에 지급해야 할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실수로 한가구에 몽땅 송금했는데,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받은 남성이 반환을 거부한 채 잠적해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착오로 송금된 4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일본 야마구치현 하나다 아부정장(읍사무소장에 해당) (사진/NHK 캡처)
■ 재난지원금 4억 6천만 원 한 가구에 착오 송금…"못 돌려줘!"

인구 3천명이 사는 일본 야마구치현 아부정(町: 우리의 읍에 해당)은 지난달 8일 코로나 19로 생계가 곤란한 463세대에게 한가구당 10만 엔 (100만 원) 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송금 과정에서 실수로 전액 4630만 엔(약 4억6천 만 원)을 한 사람에게 몽땅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송금받은 24세의 남성이 반환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돈을 반환할 것처럼 나오던 이 남성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리면서 결국 지자체는 이 남성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포함해 5100만 엔(약 5억천만 원)의 지원금 반환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TV 아사히는 한달간 읍사무소와 이 남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 24세 남성 은행에서 태도 돌변…"공문서 보내라" 배짱

TV 아사히에 따르면 이 남성도 처음에는 돈을 돌려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월 8일 읍에서 4억 6천만 원이 잘못 입금된 것을 알리자, 이 남성(24세)은 읍사무소 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2시간이나 걸리는 '지정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도중에 100엔샵에 들러 도장까지 샀다는데요.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남성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남성은 "오늘은 (반환)절차를 하지 않겠다. 나중에 공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읍사무소 직원과 헤어진 직후 바로 재난지원금이 착오 송금된 계좌로부터 자신의 개인 계좌 여러 곳으로 약 2주간에 걸쳐 4억 6천만 원을 차근차근 나눠서 옮겼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의 한 상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읍사무소 직원은 남성을 설득하기 위해 해당 남성의 어머니와 함께 직장까지 찾아가 사정했지만, 이 남성은 송금을 잘못한 읍사무소의 잘못이라며 "변호사와 상의 후에 대응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에는
"이미 돈을 옮겨 놓아서 돌려줄 수 없다. 범죄인 것도 알고 있다. 책임 지겠다"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직장도 그만 두고 살던 집에서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겁니다.

■ 공금 4억 6천만 원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돈을 잘못 송금한 아부정의 하나다 정장(읍사무소장에 해당)은 주민들 463가구에게 나눠드려야 할 소중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비용을 포함해 5100만 엔(약 5억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건데,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한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은 있다" 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불(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별도 강제집행 수순을 밟아야하는데, 해당 남성의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를 먼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위안부 망언으로 악명이 높은 하시모토 전 오사카 지사(변호사)는 " 절도죄나 단순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 해당 남성이 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고, 4억6천만 원 중 절반 정도만 반환하면 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며 이 남성의 잠적 배경을 추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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