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회유해 성 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5년
입력 2022.05.16 (19:37)
수정 2022.05.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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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넘겨받아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여 유대관계를 맺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여 유대관계를 맺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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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회유해 성 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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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6 19:37:34
- 수정2022-05-16 20:02:47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넘겨받아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여 유대관계를 맺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여 유대관계를 맺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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