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하나…“지불능력 안돼” “낙인효과”

입력 2022.05.16 (21:31) 수정 2022.05.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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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간당 9천 160원.

현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입니다.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내일(17일) 열리는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검토'를 언급한 바 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정부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던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그 동안 차등 적용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식당 주인은 4년 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종업원 1명을 줄였습니다.

인건비 부담 탓에 줄인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재/음식점 주인 :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직접 청소를 다 하고 그 파트타임을 내가 몸으로 뛰고, 두 배로 뛸 수밖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은 주로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줄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음식점 업계의 최저임금은 더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영계 분석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숙박·음식업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상우/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 "도저희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의 사업장들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노동계는 차등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생계비와 임금 수준 등 네가지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업계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88년도에 업종 구분을 해봤었는데 '낙인 효과 때문에 오히려 그 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더라'라는 거고요.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도 "최저 생활 수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전후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김용모/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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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하나…“지불능력 안돼” “낙인효과”
    • 입력 2022-05-16 21:31:13
    • 수정2022-05-17 06:57:13
    뉴스 9
[앵커]

시간당 9천 160원.

현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입니다.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내일(17일) 열리는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검토'를 언급한 바 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정부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던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그 동안 차등 적용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식당 주인은 4년 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종업원 1명을 줄였습니다.

인건비 부담 탓에 줄인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재/음식점 주인 :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직접 청소를 다 하고 그 파트타임을 내가 몸으로 뛰고, 두 배로 뛸 수밖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은 주로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줄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음식점 업계의 최저임금은 더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영계 분석에 따르면 최저 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숙박·음식업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상우/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 "도저희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의 사업장들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노동계는 차등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생계비와 임금 수준 등 네가지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업계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88년도에 업종 구분을 해봤었는데 '낙인 효과 때문에 오히려 그 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더라'라는 거고요. 또 다른 최저임금을 만들 만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도 "최저 생활 수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전후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김용모/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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