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10억 원 올랐는데 재임 기간 ‘변동 없음’…축소 신고 의혹

입력 2022.05.17 (07:45) 수정 2022.05.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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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창원이 마련한 6·1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보유하면서 자신이 단체장인 지역의 아파트는 팔고 전세를 살고 있는 조규일 진주시장 후보를 짚어봅니다.

조 후보의 '똘똘한 한 채' 논란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진주시장 재임 기간 재산 신고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 금액을 모두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397가구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40평형, 전용면적 106㎡의 지금 시세는 3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국민의힘 조규일 진주시장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실제 거주하는 진주시 상평동 아파트를 팔면서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입니다.

재산 신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18년 시장 취임 뒤 처음 공개한 2019년 3월 재산 신고에 강남 아파트 가격은 당시 공시가격 수준의 14억 3천여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이어 올해까지 시장 재임 기간 4년 내내 신고된 강남 아파트 가격은 '가액 변동 없음' 입니다.

이 기간,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살펴봤습니다.

14억여 원에서 올해 초 24억 천여만 원으로 1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2019년 7월 23억 원에서 지난해 4월 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재산 신고는 공개하는 해 전년 연말 기준 공시가격과 실제 취득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적게 돼 있습니다.

조 후보가 밝힌 강남 아파트 매입 시점은 재건축 전인 2003년, 당시 이 아파트 실거래 시세는 5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실제 취득 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변동 사항을 누락한 채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 재산과 가격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진/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기획과 : "공시가격 변경된 걸 신고하고, 실거래 (취득) 가격과 공시가격 중에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재산 신고 자료를 작성할 때 가격 기준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 4차례 재산 신고를 보면, 강남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에 따른 가액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진주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전환한 내용과 함께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의 예금·채권·채무·주식 변동 사항까지 꼼꼼히 신고돼 있습니다.

유독 강남 아파트의 가격 변동 내용만 빠져 있는 겁니다.

[김성달/경실련 정책국장 : "관련 법을 어긴 거죠. 공직자들이 축소 공개함으로써 청렴하거나 국민과 규모의 재산을 가진 것처럼 해석할 여지도 남아 있는 거죠. 재산도 사실대로 공개하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건 국민들이 믿을 수 없거든요."]

조 후보 측은 향후 인사혁신처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 신고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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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아파트 10억 원 올랐는데 재임 기간 ‘변동 없음’…축소 신고 의혹
    • 입력 2022-05-17 07:45:49
    • 수정2022-05-17 08:45:27
    뉴스광장(창원)
[앵커]

KBS 창원이 마련한 6·1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보유하면서 자신이 단체장인 지역의 아파트는 팔고 전세를 살고 있는 조규일 진주시장 후보를 짚어봅니다.

조 후보의 '똘똘한 한 채' 논란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진주시장 재임 기간 재산 신고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 금액을 모두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397가구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40평형, 전용면적 106㎡의 지금 시세는 3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국민의힘 조규일 진주시장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실제 거주하는 진주시 상평동 아파트를 팔면서도 처분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입니다.

재산 신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18년 시장 취임 뒤 처음 공개한 2019년 3월 재산 신고에 강남 아파트 가격은 당시 공시가격 수준의 14억 3천여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이어 올해까지 시장 재임 기간 4년 내내 신고된 강남 아파트 가격은 '가액 변동 없음' 입니다.

이 기간,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살펴봤습니다.

14억여 원에서 올해 초 24억 천여만 원으로 10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2019년 7월 23억 원에서 지난해 4월 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재산 신고는 공개하는 해 전년 연말 기준 공시가격과 실제 취득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적게 돼 있습니다.

조 후보가 밝힌 강남 아파트 매입 시점은 재건축 전인 2003년, 당시 이 아파트 실거래 시세는 5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실제 취득 가격보다 높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변동 사항을 누락한 채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 재산과 가격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진/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기획과 : "공시가격 변경된 걸 신고하고, 실거래 (취득) 가격과 공시가격 중에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재산 신고 자료를 작성할 때 가격 기준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 4차례 재산 신고를 보면, 강남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에 따른 가액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진주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전환한 내용과 함께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의 예금·채권·채무·주식 변동 사항까지 꼼꼼히 신고돼 있습니다.

유독 강남 아파트의 가격 변동 내용만 빠져 있는 겁니다.

[김성달/경실련 정책국장 : "관련 법을 어긴 거죠. 공직자들이 축소 공개함으로써 청렴하거나 국민과 규모의 재산을 가진 것처럼 해석할 여지도 남아 있는 거죠. 재산도 사실대로 공개하지 못하면서 유권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건 국민들이 믿을 수 없거든요."]

조 후보 측은 향후 인사혁신처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 신고 내용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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