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제한 대학 22곳…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입력 2022.05.17 (15:52) 수정 2022.05.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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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22곳이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202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와 '2022~2024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1유형 11개 학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7개교), 2유형 11개 학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모두 22개 대학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1유형에는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등 일반대학 4개교와 동의과학대학교와 선린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 등 전문대학 7개 학교가 지정됐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도 제한되며, 학자금 대출 역시 50%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2유형에는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등 일반 대학 5곳과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등 전문대학 6개교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2023학년도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제한될 뿐 아니라 신·편입생은 모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단, 이번에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새로 지정된 곳의 재학생은 해당 불이익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재정 지원 대학 평가 지표에는 교육비 환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그리고 대학 책무성 등이 반영됐습니다.


해당 평가 지표 가운데 미달한 지표가 3개인 경우 제한 대학 1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 제한 대학 2유형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교육부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가운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평가를 한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재선정에는 지난해 탈락한 52개 대학 가운데 43개 학교가 참여했고, 일반대학 6개교와 전문대학 7개 학교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추가 선정된 성신여대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일반대학 6곳은 경우 평균 30억 원의 지원을,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전문대학 7곳은 평균 2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는 대신,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 등 혁신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은 받을 수 있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해당 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늘(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이달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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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지원 제한 대학 22곳…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 입력 2022-05-17 15:52:18
    • 수정2022-05-17 16:10:57
    사회
전국 대학 22곳이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202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와 '2022~2024년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추가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1유형 11개 학교(일반대학 4개교, 전문대학 7개교), 2유형 11개 학교(일반대학 5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모두 22개 대학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1유형에는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등 일반대학 4개교와 동의과학대학교와 선린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 등 전문대학 7개 학교가 지정됐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도 제한되며, 학자금 대출 역시 50%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2유형에는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등 일반 대학 5곳과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등 전문대학 6개교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2023학년도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제한될 뿐 아니라 신·편입생은 모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단, 이번에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새로 지정된 곳의 재학생은 해당 불이익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 재정 지원 대학 평가 지표에는 교육비 환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그리고 대학 책무성 등이 반영됐습니다.


해당 평가 지표 가운데 미달한 지표가 3개인 경우 제한 대학 1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 제한 대학 2유형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교육부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가운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평가를 한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재선정에는 지난해 탈락한 52개 대학 가운데 43개 학교가 참여했고, 일반대학 6개교와 전문대학 7개 학교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추가 선정된 성신여대와 인하대, 추계예술대, 군산대, 동양대, 중원대 등 일반대학 6곳은 경우 평균 30억 원의 지원을, 계원예술대, 동아방송예술대, 기독간호대, 성운대, 세경대, 송곡대, 호산대 등 전문대학 7곳은 평균 20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는 대신,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 등 혁신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달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은 받을 수 있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해당 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늘(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이달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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