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위층 부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입력 2022.05.17 (16:26) 수정 2022.05.17 (1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6살 장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부모를 잃는 등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요청해왔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점과 범행 과정을 살펴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내세워 ‘자수 감경’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경찰이 범행 내용과 장씨의 위치 등을 파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수로 볼 수 없고, 자수라고 하더라도 감경할 만한 자수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6일 밤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부모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층간소음 불만’ 위층 부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 입력 2022-05-17 16:26:21
    • 수정2022-05-17 16:34:49
    사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부를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6살 장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부모를 잃는 등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요청해왔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정신질환 병력이 없는 점과 범행 과정을 살펴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내세워 ‘자수 감경’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미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로 경찰이 범행 내용과 장씨의 위치 등을 파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수로 볼 수 없고, 자수라고 하더라도 감경할 만한 자수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6일 밤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부모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