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 잇단 의문의 추락사…“보험 사기 수사”

입력 2022.05.17 (19:26) 수정 2022.05.17 (19: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1년 새 한 가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량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아버지와 딸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보험 수익자가 바뀌는 등 의심스런 정황이 드러나자 보험 사기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부산의 한 항구, 방파제 위에 멈춰선 차량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이 남성은 운전석 문을 연 채 상체를 차 안 깊숙이 넣고 무언가를 힘겹게 끌어당깁니다.

다시 주변을 서성이던 남성,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오르고, 천천히 출발한 차량은 곧바로 바다로 빠집니다.

그리고 3분여 만에 이 남성은 물에 빠진 차에서 스스로 빠져 나왔지만 40대 여동생은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 "도움을 청하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어쩌든지 할 건데. 누워 있는 상태로 있더라니까."]

차량이 떨어졌던 자립니다.

해경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에 숨진 여동생 명의의 자동차 상해 보험 수익자가 오빠 A 씨로 바뀌었고, 보험금 최대 한도액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여동생이 탄 차량이 바다에 빠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남매의 70대 아버지가 차량에 탄 채 낙동강에 빠져 숨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1억 7천만 원은 자녀들에게 지급됐습니다.

해경은 국과수에 숨진 여성의 부검과 차량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일어난 70대 아버지 추락사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가족 잇단 의문의 추락사…“보험 사기 수사”
    • 입력 2022-05-17 19:26:10
    • 수정2022-05-17 19:37:24
    뉴스 7
[앵커]

1년 새 한 가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차량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아버지와 딸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보험 수익자가 바뀌는 등 의심스런 정황이 드러나자 보험 사기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부산의 한 항구, 방파제 위에 멈춰선 차량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이 남성은 운전석 문을 연 채 상체를 차 안 깊숙이 넣고 무언가를 힘겹게 끌어당깁니다.

다시 주변을 서성이던 남성,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오르고, 천천히 출발한 차량은 곧바로 바다로 빠집니다.

그리고 3분여 만에 이 남성은 물에 빠진 차에서 스스로 빠져 나왔지만 40대 여동생은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목격자 : "도움을 청하든지 고함을 지르든지 어쩌든지 할 건데. 누워 있는 상태로 있더라니까."]

차량이 떨어졌던 자립니다.

해경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에 숨진 여동생 명의의 자동차 상해 보험 수익자가 오빠 A 씨로 바뀌었고, 보험금 최대 한도액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여동생이 탄 차량이 바다에 빠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남매의 70대 아버지가 차량에 탄 채 낙동강에 빠져 숨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1억 7천만 원은 자녀들에게 지급됐습니다.

해경은 국과수에 숨진 여성의 부검과 차량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일어난 70대 아버지 추락사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