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입력 2022.05.17 (19:36)
수정 2022.05.17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명함, 현수막, 선거 공약서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차량과 휴대용 확성 장치를 이용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이 기간 휴대용 확성 장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명함, 현수막, 선거 공약서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차량과 휴대용 확성 장치를 이용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이 기간 휴대용 확성 장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는 19일부터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
- 입력 2022-05-17 19:36:16
- 수정2022-05-17 19:40:44
오는 19일부터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명함, 현수막, 선거 공약서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차량과 휴대용 확성 장치를 이용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이 기간 휴대용 확성 장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명함, 현수막, 선거 공약서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차량과 휴대용 확성 장치를 이용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이 기간 휴대용 확성 장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노준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