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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입력 2022.05.17 (19:36) 수정 2022.05.17 (19:40) 뉴스7(부산)
오는 19일부터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명함, 현수막, 선거 공약서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차량과 휴대용 확성 장치를 이용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이 기간 휴대용 확성 장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명함, 현수막, 선거 공약서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차량과 휴대용 확성 장치를 이용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이 기간 휴대용 확성 장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는 19일부터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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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7 19:36:16
- 수정2022-05-17 19:40:44

오는 19일부터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명함, 현수막, 선거 공약서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차량과 휴대용 확성 장치를 이용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이 기간 휴대용 확성 장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명함, 현수막, 선거 공약서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차량과 휴대용 확성 장치를 이용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군의원선거 후보자는 이 기간 휴대용 확성 장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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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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