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개인 정보 관리 ‘구멍’…“범죄 악용 우려”

입력 2022.05.18 (09:46) 수정 2022.05.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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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해군이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군청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개인 정보가 든 명단을 삭제했지만, 주민 35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유출된 지 10개월 뒤였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해군이 지난해 작성한 지적 재조사 대상 명단입니다.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00여 필지의 땅 주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까지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이 명단은 엑셀 파일 형태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남해군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지됐습니다.

명단에 있는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87살 이 모 할머니 집, 가족들은 취재진이 요양병원에 가 있는 할머니의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남해군에서 그렇게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공개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근처 마을회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들은 다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당황해합니다.

자칫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혹시나 사기꾼이 (개인정보를) 알아서 팔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런 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남해군은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공지한 사실을 뒤늦게 안 직후인 지난달 27일에야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해군 관계자/음성변조 :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잘못 적용해) 내부규정에 의해 비공개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 정보 공개 유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분실, 도난 등을 유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사과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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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개인 정보 관리 ‘구멍’…“범죄 악용 우려”
    • 입력 2022-05-18 09:46:47
    • 수정2022-05-18 12:15:01
    930뉴스(창원)
[앵커]

남해군이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군청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개인 정보가 든 명단을 삭제했지만, 주민 35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유출된 지 10개월 뒤였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해군이 지난해 작성한 지적 재조사 대상 명단입니다.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800여 필지의 땅 주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까지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이 명단은 엑셀 파일 형태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남해군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지됐습니다.

명단에 있는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87살 이 모 할머니 집, 가족들은 취재진이 요양병원에 가 있는 할머니의 이름과 나이, 주소까지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정보 유출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남해군에서 그렇게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공개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고…."]

근처 마을회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들은 다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당황해합니다.

자칫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혹시나 사기꾼이 (개인정보를) 알아서 팔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런 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남해군은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공지한 사실을 뒤늦게 안 직후인 지난달 27일에야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해군 관계자/음성변조 :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잘못 적용해) 내부규정에 의해 비공개해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 정보 공개 유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분실, 도난 등을 유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사과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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