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일 시행…공직 청렴도 제고
입력 2022.05.18 (10:48)
수정 2022.05.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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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업무와 관련한 가족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의 공무원 제한·금지 행위와 신고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내일(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공직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공직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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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내일 시행…공직 청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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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8 10:48:05
- 수정2022-05-18 11:05:47
강원도는 업무와 관련한 가족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의 공무원 제한·금지 행위와 신고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내일(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공직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공직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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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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