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성폭행 시도한 복지관장…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05.18 (11:58)
수정 2022.05.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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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사회복지사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전북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의 전 관장인 A씨는 2015년 7월 전북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복지관에서 다른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각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수년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압돼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전북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의 전 관장인 A씨는 2015년 7월 전북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복지관에서 다른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각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수년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압돼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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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성폭행 시도한 복지관장…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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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8 11:58:38
- 수정2022-05-18 12:10:45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사회복지사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전북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의 전 관장인 A씨는 2015년 7월 전북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복지관에서 다른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각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수년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압돼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전북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의 전 관장인 A씨는 2015년 7월 전북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복지관에서 다른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각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수년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압돼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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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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