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몰다 음주 단속 걸리자 친형 행세…벌금형
입력 2022.05.19 (10:11)
수정 2022.05.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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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3백 미터 가량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속여 서류를 작성하고, 이후 친형에게 연락해 자신을 대신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3백 미터 가량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속여 서류를 작성하고, 이후 친형에게 연락해 자신을 대신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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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몰다 음주 단속 걸리자 친형 행세…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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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9 10:11:20
- 수정2022-05-19 10:46:43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으로 신분을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3백 미터 가량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속여 서류를 작성하고, 이후 친형에게 연락해 자신을 대신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3백 미터 가량 몰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속여 서류를 작성하고, 이후 친형에게 연락해 자신을 대신해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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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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