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번호판 훼손’ 이륜차 잡는다…국토부, 23일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22.05.19 (11:02) 수정 2022.05.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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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됐거나 불법 개조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한 달 동안 17개 시·도와 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자동차,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 개조했거나 번호판을 훼손한 이륜차 등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통해 26만 8,000여 대를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불법 운행 이륜차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81%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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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개조·번호판 훼손’ 이륜차 잡는다…국토부, 23일부터 집중 단속
    • 입력 2022-05-19 11:02:31
    • 수정2022-05-19 11:09:35
    경제
무단 방치됐거나 불법 개조된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한 달 동안 17개 시·도와 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자동차,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 개조했거나 번호판을 훼손한 이륜차 등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통해 26만 8,000여 대를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불법 운행 이륜차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81%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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