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취업청탁 김은혜, 사퇴해야”…김은혜 “흑색선전, 부정 채용 관여 안해”

입력 2022.05.19 (14:27) 수정 2022.05.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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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KT 재직 당시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특정인 채용을 청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김 후보의 사죄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김은혜 후보 측은 민주당의 저급한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19일) 브리핑을 통해 김성태 전 의원 딸 부정 취업사건 판결문 증거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KT 재직 시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경기도 내 불공정 취업을 없애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는 공정을 말하지만 뒤로는 불공정, 불법 취업 청탁을 자행했다”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과 그 부모의 가슴에 불공정이라는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불법 취업 청탁을 국민께 사죄하고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이번 공천심사에 입시와 채용 비리 등을 공천배제 7대 기준으로 정했던 만큼 (김 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은혜 후보 “부정 채용 관여한 사실 없어...민주당의 흑색 선전”

김은혜 후보 측은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민주당의 저급한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보도 이후 경위를 확인해 보니 실제 채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확산하는 경우 법적 조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은혜 후보 측 황규환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해당 언론 보도는 어불성설”이라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 리 만무하다”면서 “김 후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처벌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입사원 공채에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문 어디에 김은혜 후보가 청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냐”라고 반문하고, 해당 보도가 첨부한 표는 KT 내부의 보고용 표일 뿐, ‘사실이나 아니다’를 명시한 판결문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민중의소리는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판결문을 통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2012년 ‘KT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 모 씨에 대한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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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KT 재직 당시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특정인 채용을 청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이 김 후보의 사죄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김은혜 후보 측은 민주당의 저급한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19일) 브리핑을 통해 김성태 전 의원 딸 부정 취업사건 판결문 증거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KT 재직 시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경기도 내 불공정 취업을 없애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는 공정을 말하지만 뒤로는 불공정, 불법 취업 청탁을 자행했다”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과 그 부모의 가슴에 불공정이라는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불법 취업 청탁을 국민께 사죄하고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이번 공천심사에 입시와 채용 비리 등을 공천배제 7대 기준으로 정했던 만큼 (김 후보에 대한) 공천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은혜 후보 “부정 채용 관여한 사실 없어...민주당의 흑색 선전”

김은혜 후보 측은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민주당의 저급한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보도 이후 경위를 확인해 보니 실제 채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확산하는 경우 법적 조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은혜 후보 측 황규환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해당 언론 보도는 어불성설”이라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 리 만무하다”면서 “김 후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처벌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입사원 공채에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문 어디에 김은혜 후보가 청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냐”라고 반문하고, 해당 보도가 첨부한 표는 KT 내부의 보고용 표일 뿐, ‘사실이나 아니다’를 명시한 판결문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민중의소리는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판결문을 통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2012년 ‘KT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 모 씨에 대한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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