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명문대 이상만”…스펙형 ‘소개팅 앱’ 차별일까?

입력 2022.05.19 (14:34) 수정 2022.05.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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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 나온 남자는 안 된다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대 나온 남자는 가입을 못 한다니…."

고학력, 고소득 남성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스펙형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이란 게 있습니다. 유달리 남성의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30살 성룡 씨는 박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느꼈던 은근한 차별은 비대면 소개팅 앱, 가상 공간 속에서 더욱 노골적이고 적나라했습니다.

학벌, 연봉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남성만이 여성을 소개받을 수 '데이트 매칭 앱'. 성 씨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가혹한 조건이 적용되는 점은 더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 '강남 3구 거주'·'연봉 7천만 원 이상' 남자만…

'스펙형 소개팅 앱'. 얼마나 노골적일까? 앱 이름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원이 자식의 계층을 결정한다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가입조건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능력'을 갖췄거나 '돈'이 많거나.

‘스펙형 소개팅 앱’ 남성 회원가입 조건‘스펙형 소개팅 앱’ 남성 회원가입 조건

대놓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걸어 젊은 층 직장인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짧은 기간 15만 명에 달하는 회원 수를 모은 앱의 회원 조건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거주, 전문직, 수입차량 보유,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액자산 보유 등 5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를 인증한 뒤, 심사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수만 47만 명, 국내 데이트 앱 매출 상위권을 달리는 다른 앱도 조건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남자는 고학력, 고액 연봉 등을 입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반면 여성의 가입 문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았습니다.

■ "개선 바람직"…'의견표명'

인권위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권위 결정문 (자료제공: 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문 (자료제공: 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자칫 '스펙형 소개팅 앱'이 성차별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스펙형 소개팅 앱'에서와 같이 현실 사회에서도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부적절한 측면 있지만…"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김 씨가 지적한 '스펙형 소개팅 앱' 이외의 다른 대체 수단이 많고, '스펙' 없이 간단한 신분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한 다른 소개팅 앱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인권위는 스펙을 중요시하든 인성을 높게 보든 간에 선호하는 이성의 조건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도 판단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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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은 명문대 이상만”…스펙형 ‘소개팅 앱’ 차별일까?
    • 입력 2022-05-19 14:34:12
    • 수정2022-05-19 14:38:36
    취재K

■ "지방대 나온 남자는 안 된다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대 나온 남자는 가입을 못 한다니…."

고학력, 고소득 남성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스펙형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이란 게 있습니다. 유달리 남성의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30살 성룡 씨는 박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느꼈던 은근한 차별은 비대면 소개팅 앱, 가상 공간 속에서 더욱 노골적이고 적나라했습니다.

학벌, 연봉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남성만이 여성을 소개받을 수 '데이트 매칭 앱'. 성 씨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가혹한 조건이 적용되는 점은 더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 '강남 3구 거주'·'연봉 7천만 원 이상' 남자만…

'스펙형 소개팅 앱'. 얼마나 노골적일까? 앱 이름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원이 자식의 계층을 결정한다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가입조건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능력'을 갖췄거나 '돈'이 많거나.

‘스펙형 소개팅 앱’ 남성 회원가입 조건
대놓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걸어 젊은 층 직장인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짧은 기간 15만 명에 달하는 회원 수를 모은 앱의 회원 조건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거주, 전문직, 수입차량 보유,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액자산 보유 등 5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를 인증한 뒤, 심사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수만 47만 명, 국내 데이트 앱 매출 상위권을 달리는 다른 앱도 조건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남자는 고학력, 고액 연봉 등을 입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반면 여성의 가입 문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았습니다.

■ "개선 바람직"…'의견표명'

인권위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인권위 결정문 (자료제공: 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자칫 '스펙형 소개팅 앱'이 성차별적인 편견과 부정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스펙형 소개팅 앱'에서와 같이 현실 사회에서도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부적절한 측면 있지만…"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김 씨가 지적한 '스펙형 소개팅 앱' 이외의 다른 대체 수단이 많고, '스펙' 없이 간단한 신분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한 다른 소개팅 앱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인권위는 스펙을 중요시하든 인성을 높게 보든 간에 선호하는 이성의 조건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도 판단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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