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확대…최대 42만원
입력 2022.05.19 (16:09)
수정 2022.05.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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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시행해 연간 최대 42만 원을 지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원 치료하는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종전에 연간 최장 3일, 최대 21만 원(하루 7만 원) 지급하던 지원 일수와 금액을 2배 늘렸습니다.
지급 요건도 완화해 중위소득 90% 이하 1인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을 기존 182만 7830원 이하에서 194만 4812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간병이 이뤄진 병원 소재지 요건도 기존 성남시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확대된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은 저소득 1인 가구는 2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4200만 원) 중 66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간병비는 해당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업체(협회)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 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 원)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30%(하루 최대 3만 원)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넷→복지정보→1인가구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캡처]
입원 치료하는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종전에 연간 최장 3일, 최대 21만 원(하루 7만 원) 지급하던 지원 일수와 금액을 2배 늘렸습니다.
지급 요건도 완화해 중위소득 90% 이하 1인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을 기존 182만 7830원 이하에서 194만 4812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간병이 이뤄진 병원 소재지 요건도 기존 성남시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확대된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은 저소득 1인 가구는 2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4200만 원) 중 66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간병비는 해당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업체(협회)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 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 원)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30%(하루 최대 3만 원)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넷→복지정보→1인가구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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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확대…최대 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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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9 16:09:36
- 수정2022-05-19 16:14:12
경기 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시행해 연간 최대 42만 원을 지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원 치료하는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종전에 연간 최장 3일, 최대 21만 원(하루 7만 원) 지급하던 지원 일수와 금액을 2배 늘렸습니다.
지급 요건도 완화해 중위소득 90% 이하 1인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을 기존 182만 7830원 이하에서 194만 4812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간병이 이뤄진 병원 소재지 요건도 기존 성남시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확대된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은 저소득 1인 가구는 2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4200만 원) 중 66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간병비는 해당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업체(협회)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 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 원)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30%(하루 최대 3만 원)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넷→복지정보→1인가구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캡처]
입원 치료하는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종전에 연간 최장 3일, 최대 21만 원(하루 7만 원) 지급하던 지원 일수와 금액을 2배 늘렸습니다.
지급 요건도 완화해 중위소득 90% 이하 1인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을 기존 182만 7830원 이하에서 194만 4812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간병이 이뤄진 병원 소재지 요건도 기존 성남시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확대된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은 저소득 1인 가구는 2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4200만 원) 중 66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간병비는 해당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업체(협회)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 원 기준 70%(하루 최대 7만 원)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30%(하루 최대 3만 원)는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넷→복지정보→1인가구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성남시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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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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