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운 좋으면 ‘로또?’…‘묻지마 청약’했다간 낭패볼 수도?

입력 2022.05.19 (17:52) 수정 2022.05.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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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5월19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19

[앵커]
매주 복권을 사 봐도 1등은 남의 일일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이 있을 때마다 도전하지만 당첨은 번번이 다른 누군가의 몫일 뿐이죠. 그런데 뜻밖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틈새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무순위 청약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또 주의해봐야 할 점은 없는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뜻밖의 행운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걸까요?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주우면 된다, 해서 줍줍 아파트, 이렇게도 불린다고 해요. 대체 어떤 아파트입니까?

[답변]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되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에서 좌절을 하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이고요. 이게 청약통장 필요 없이 추천만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워서 먹는다고 해서 줍줍 청약이라고 합니다.

[앵커]
아니, 아파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통장이 있어도 가점 모자라서 못 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줍줍 아파트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답변]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게 과천에서 나왔는데요.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가 단 네 가구 모집에 8,500명이나 몰렸습니다. 2,133 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건 거의 뭐 전교 1등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1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이런 높은 경쟁률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답변]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정확한데, 가격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4년 전 분양 가격으로 이번에 분양했기 때문에, 4년 전 분양 가격이 10억대 정도 됐거든요? 지금 시세가 20억~23억 정도 되니까 거의 10억 정도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앵커]
그래요? 소장님이 저희 뉴스 자주 나오시는데 왜 이런 건 항상 늦게 알려주시나요?

[답변]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경쟁률 좀 낮추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4년 전에 분양이 이미 끝난 아파트가 왜 뒤늦게 이렇게 헐값에 나오게 되는 건지, 나름대로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후 접수라는 게 있고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 접수 같은 경우는 미분양,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한 거고요.

[앵커]
4년 전에 아예 분양이 안 된 거.

[답변]
그렇죠. 미분양이 났던 물량들을 사후 접수라고 하고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같은 경우는 불법 전매 같은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 부적격 당첨이 된 겁니다. 로또로 생각하면 사후 접수는 당첨이 됐는데 5,000원짜리여서 그냥 포기를 한 거고요. 나는 하기 싫어, 포기를 한 거고요. 계약취소 같은 경우는 5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 불법이라든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억울하게 취소가 되면서 5억짜리 복권이 다시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약취소 후 재공급이라는 것은 분양은 당시에 완벽하게 됐는데 뭔가 불법 전매 제한이 있었다든지.

[답변]
그렇죠.

[앵커]
부적격 물량이 걸러져서 나오는 거군요?

[답변]
투자 가치는 굉장히 좋고 가지고 가고 싶은데 부적격이 됐기 때문에 억울하게 취소를 당했고요. 그 물량이 지금 청약 시장에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천, 조금 전의 과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계약취소 후 재공급된 사례. 그러면 이렇게 줍줍, 이런 청약 나오면 아무거나 다 주워 담아도 되는 겁니까?

[답변]
아무거나 주워 담아서 될 일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특별공급, 일반공급도 따져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청약 요건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사후 접수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고, 불법 전매인데 자격 요건, 무주택 구성원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공급이라면 우리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자격 요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가 아니고, 4년 전이 아니고요. 지금 기준에서 따져야 됩니다.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물량이 부적격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기준에서 신혼부부 자격 요건이 돼야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자격 요건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두 경우 다 일단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되는데, 계약취소 후 물량이 재공급된, 조금 전에 과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특별공급, 일반공급 조건에 해당이 돼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답변]
그렇죠. 4년 전 기준이 아니고 4년 전에 신혼부부였는데 신혼부부가 7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못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인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대를 분리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답변]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따로 해서 욕심이 나서, 부부가 따로 해서 둘 다 하고 싶다고 두 분이 다 청약하게 되면 한 명만 되는 건 아니고요. 두 분 다 부적격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명만 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도 파는 주체가 정부 아니면 재건축 단지 같으면 재건축 조합이 될 텐데, 당연히 비싼 시세로 팔고 싶을 텐데 과거의 분양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답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격이 돼서 다시 청약 물량이 나올 때는 최초 분양 가격에서 이자 정도만 더해서 분양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이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을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최초 가격에서 이자 정도를 더하기 때문에 최초 가격이 10억 원 정도였거든요. 10억 원 조금 넘었는데, 거기에 이자비용 1,000만 원 정도 더하니까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면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급히 먹은 떡이 체하는 법이라고, 당첨 이후에도 주의해봐야 될 거,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매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답변]
전매 제한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했죠. 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팔지 말라는 게 전매 제한인데, 보통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요. 당첨되고 입주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못 팔게 합니다. 그래서 못 팔게 되는데 이번에 과천 위버필드 같은 경우는 입주를 했어요. 작년 1월 달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주 의무 요건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거주 의무 요건도 있는데요. 의무 기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최근에 생겼거든요. 2020년 4월 달에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5년,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의무 거주를 해야 되는데 당첨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분양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당첨이 됐다면 5년 동안 팔지 못하고요. 의무 거주 기간 동안 살아야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소 한 5년 정도는 그냥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당첨이 됐는데요. 일단 내가 넣고 보자 해서 당첨은 됐는데, 이게 대출이 어려워서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혹시 나중에 페널티 같은 거 받게 됩니까?

[답변]
이게 당첨자 관리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청약 아무 생각 없이 설마 내가 되겠어? 라고 해서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됐는데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금 계획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하면 나는 포기를 하더라도 당첨자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요. 아까 재당첨 제한이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투기 과열 지구의 주변 시세 대비 80% 저렴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 주택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고 꼼꼼하게 청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하면 꽤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앞으로 예정돼 있는 무순위 청약,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가시죠.

[답변]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 참조를 하셔도 되고요. 시행사 홈페이지라든지 요즘 부동산 어플 같은 데 봐도 잘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평소에 잘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오신 김에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답변]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활발하게 허니문 기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일시적 2주택, 또 1년 동안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팔고 싶어 하는데요. 헐값에 팔고 싶진 않고요, 제값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고. 사야 되는 매수자들은 좀 기다려보자. 금리도 올라가는데 좀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좀 보합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ET WHY,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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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운 좋으면 ‘로또?’…‘묻지마 청약’했다간 낭패볼 수도?
    • 입력 2022-05-19 17:52:20
    • 수정2022-05-19 18: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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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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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19

[앵커]
매주 복권을 사 봐도 1등은 남의 일일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이 있을 때마다 도전하지만 당첨은 번번이 다른 누군가의 몫일 뿐이죠. 그런데 뜻밖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틈새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무순위 청약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또 주의해봐야 할 점은 없는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뜻밖의 행운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걸까요?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주우면 된다, 해서 줍줍 아파트, 이렇게도 불린다고 해요. 대체 어떤 아파트입니까?

[답변]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되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에서 좌절을 하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이고요. 이게 청약통장 필요 없이 추천만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워서 먹는다고 해서 줍줍 청약이라고 합니다.

[앵커]
아니, 아파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통장이 있어도 가점 모자라서 못 합니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줍줍 아파트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답변]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게 과천에서 나왔는데요.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가 단 네 가구 모집에 8,500명이나 몰렸습니다. 2,133 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건 거의 뭐 전교 1등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1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이런 높은 경쟁률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답변]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정확한데, 가격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4년 전 분양 가격으로 이번에 분양했기 때문에, 4년 전 분양 가격이 10억대 정도 됐거든요? 지금 시세가 20억~23억 정도 되니까 거의 10억 정도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앵커]
그래요? 소장님이 저희 뉴스 자주 나오시는데 왜 이런 건 항상 늦게 알려주시나요?

[답변]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경쟁률 좀 낮추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4년 전에 분양이 이미 끝난 아파트가 왜 뒤늦게 이렇게 헐값에 나오게 되는 건지, 나름대로 연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후 접수라는 게 있고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 접수 같은 경우는 미분양,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한 거고요.

[앵커]
4년 전에 아예 분양이 안 된 거.

[답변]
그렇죠. 미분양이 났던 물량들을 사후 접수라고 하고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같은 경우는 불법 전매 같은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 부적격 당첨이 된 겁니다. 로또로 생각하면 사후 접수는 당첨이 됐는데 5,000원짜리여서 그냥 포기를 한 거고요. 나는 하기 싫어, 포기를 한 거고요. 계약취소 같은 경우는 5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 불법이라든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억울하게 취소가 되면서 5억짜리 복권이 다시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약취소 후 재공급이라는 것은 분양은 당시에 완벽하게 됐는데 뭔가 불법 전매 제한이 있었다든지.

[답변]
그렇죠.

[앵커]
부적격 물량이 걸러져서 나오는 거군요?

[답변]
투자 가치는 굉장히 좋고 가지고 가고 싶은데 부적격이 됐기 때문에 억울하게 취소를 당했고요. 그 물량이 지금 청약 시장에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천, 조금 전의 과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계약취소 후 재공급된 사례. 그러면 이렇게 줍줍, 이런 청약 나오면 아무거나 다 주워 담아도 되는 겁니까?

[답변]
아무거나 주워 담아서 될 일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특별공급, 일반공급도 따져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청약 요건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사후 접수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고, 불법 전매인데 자격 요건, 무주택 구성원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공급이라면 우리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자격 요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가 아니고, 4년 전이 아니고요. 지금 기준에서 따져야 됩니다.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물량이 부적격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기준에서 신혼부부 자격 요건이 돼야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자격 요건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두 경우 다 일단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되는데, 계약취소 후 물량이 재공급된, 조금 전에 과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특별공급, 일반공급 조건에 해당이 돼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답변]
그렇죠. 4년 전 기준이 아니고 4년 전에 신혼부부였는데 신혼부부가 7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못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인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대를 분리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답변]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따로 해서 욕심이 나서, 부부가 따로 해서 둘 다 하고 싶다고 두 분이 다 청약하게 되면 한 명만 되는 건 아니고요. 두 분 다 부적격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 명만 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도 파는 주체가 정부 아니면 재건축 단지 같으면 재건축 조합이 될 텐데, 당연히 비싼 시세로 팔고 싶을 텐데 과거의 분양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답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격이 돼서 다시 청약 물량이 나올 때는 최초 분양 가격에서 이자 정도만 더해서 분양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이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을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최초 가격에서 이자 정도를 더하기 때문에 최초 가격이 10억 원 정도였거든요. 10억 원 조금 넘었는데, 거기에 이자비용 1,000만 원 정도 더하니까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면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급히 먹은 떡이 체하는 법이라고, 당첨 이후에도 주의해봐야 될 거,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매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답변]
전매 제한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했죠. 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팔지 말라는 게 전매 제한인데, 보통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요. 당첨되고 입주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못 팔게 합니다. 그래서 못 팔게 되는데 이번에 과천 위버필드 같은 경우는 입주를 했어요. 작년 1월 달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 입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앵커]
거주 의무 요건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거주 의무 요건도 있는데요. 의무 기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최근에 생겼거든요. 2020년 4월 달에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5년,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의무 거주를 해야 되는데 당첨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분양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당첨이 됐다면 5년 동안 팔지 못하고요. 의무 거주 기간 동안 살아야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소 한 5년 정도는 그냥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겠네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당첨이 됐는데요. 일단 내가 넣고 보자 해서 당첨은 됐는데, 이게 대출이 어려워서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혹시 나중에 페널티 같은 거 받게 됩니까?

[답변]
이게 당첨자 관리 대상이 됩니다.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청약 아무 생각 없이 설마 내가 되겠어? 라고 해서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됐는데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금 계획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하면 나는 포기를 하더라도 당첨자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요. 아까 재당첨 제한이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투기 과열 지구의 주변 시세 대비 80% 저렴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 주택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고 꼼꼼하게 청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하면 꽤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앞으로 예정돼 있는 무순위 청약,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가시죠.

[답변]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 참조를 하셔도 되고요. 시행사 홈페이지라든지 요즘 부동산 어플 같은 데 봐도 잘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하게 평소에 잘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오신 김에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답변]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활발하게 허니문 기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일시적 2주택, 또 1년 동안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팔고 싶어 하는데요. 헐값에 팔고 싶진 않고요, 제값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고. 사야 되는 매수자들은 좀 기다려보자. 금리도 올라가는데 좀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좀 보합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ET WHY,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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