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또 음주운전 20대 항소심 ‘징역 1년’
입력 2022.05.20 (08:50)
수정 2022.05.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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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1년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3살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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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만에 또 음주운전 20대 항소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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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0 08:50:47
- 수정2022-05-20 09:08:52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1년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3살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뒤 1심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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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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