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 기말고사 응시”

입력 2022.05.20 (09:21) 수정 2022.05.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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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4주간 연장됐지만, 예외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은 기말고사 일정에 맞춰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료기관 최종 결과를 받기 전 의심 증상인 학생은 학교 내 따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상 악화 등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출석 인정 결석 처리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날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은 유지됐지만, 시험 기간 중 외출은 예외 조치가 됐기 때문에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확진이나 의심증상 학생은 일반 학생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시차를 두고 등교한 뒤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고 귀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학생 감독자와 학생 간 2m 이상,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시 1m 이상 각각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점심시간 등에 확진 학생들이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학교별로 도시락 제공 등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이어, 시험이 끝나면 분리 고사실 감독교사 등은 10일 동안 발열과 같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 뒤 교육청에 공유해야 합니다.

1학기 기말고사 일정은 중학교는 이달 23일을 시작으로 7월 8일까지, 고등학교는 다음 달 6일부터 7월 8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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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 기말고사 응시”
    • 입력 2022-05-20 09:21:54
    • 수정2022-05-20 09:34:57
    사회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4주간 연장됐지만, 예외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은 기말고사 일정에 맞춰 학교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료기관 최종 결과를 받기 전 의심 증상인 학생은 학교 내 따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상 악화 등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출석 인정 결석 처리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날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은 유지됐지만, 시험 기간 중 외출은 예외 조치가 됐기 때문에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확진이나 의심증상 학생은 일반 학생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시차를 두고 등교한 뒤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고 귀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학생 감독자와 학생 간 2m 이상,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시 1m 이상 각각 유지해야 합니다.

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점심시간 등에 확진 학생들이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학교별로 도시락 제공 등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이어, 시험이 끝나면 분리 고사실 감독교사 등은 10일 동안 발열과 같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 뒤 교육청에 공유해야 합니다.

1학기 기말고사 일정은 중학교는 이달 23일을 시작으로 7월 8일까지, 고등학교는 다음 달 6일부터 7월 8일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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