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4주 더 유지…“해제 시 6~7월 재유행 예상”
입력 2022.05.20 (18:32)
수정 2022.05.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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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우선 4주 더 유지됩니다.
정부는 격리의무를 당장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가을에서 여름으로 당겨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12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3명 줄어든 251명, 사망자는 하루 새 43명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로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유행 상황 등을 다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유행 감소세 둔화와 백신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가을에서 여름으로 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확진자가 자율격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격리 유지 때보다 확진자가 최대 4.5배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헌주/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 고사와 관련해선, 확진 환자나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과 확진자 분리 고사실 운영 등의 조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대면 접촉 면회도 당분간 더 연장됩니다.
면회객 4명 이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백신 이상 반응 등으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접종 이력이 없어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우선 4주 더 유지됩니다.
정부는 격리의무를 당장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가을에서 여름으로 당겨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12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3명 줄어든 251명, 사망자는 하루 새 43명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로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유행 상황 등을 다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유행 감소세 둔화와 백신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가을에서 여름으로 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확진자가 자율격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격리 유지 때보다 확진자가 최대 4.5배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헌주/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 고사와 관련해선, 확진 환자나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과 확진자 분리 고사실 운영 등의 조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대면 접촉 면회도 당분간 더 연장됩니다.
면회객 4명 이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백신 이상 반응 등으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접종 이력이 없어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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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의무 4주 더 유지…“해제 시 6~7월 재유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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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5-20 1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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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우선 4주 더 유지됩니다.
정부는 격리의무를 당장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가을에서 여름으로 당겨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12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3명 줄어든 251명, 사망자는 하루 새 43명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로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유행 상황 등을 다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유행 감소세 둔화와 백신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가을에서 여름으로 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확진자가 자율격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격리 유지 때보다 확진자가 최대 4.5배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헌주/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 고사와 관련해선, 확진 환자나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과 확진자 분리 고사실 운영 등의 조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대면 접촉 면회도 당분간 더 연장됩니다.
면회객 4명 이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백신 이상 반응 등으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접종 이력이 없어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우선 4주 더 유지됩니다.
정부는 격리의무를 당장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가을에서 여름으로 당겨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12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3명 줄어든 251명, 사망자는 하루 새 43명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다음 달 20일까지로 4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유행 상황 등을 다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유행 감소세 둔화와 백신 효과 저하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유행 시기가 가을에서 여름으로 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확진자가 자율격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격리 유지 때보다 확진자가 최대 4.5배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헌주/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 고사와 관련해선, 확진 환자나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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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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