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급거 귀국…처벌 가능할까

입력 2022.05.21 (14:01) 수정 2022.05.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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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하얏트 서울. 서울 남산 중턱에 있는 유명 호텔이다. 전면이 반사 유리로 된 모습이 많은 이에게 익숙하다.

미국 대통령들이 자주 찾는 숙소이기도 하다. 방한 중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곳에 머물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기서 묵었다.

■ 비밀경호국(SS) 경호 요원의 음주 폭행

미국 대통령이 묵을 때는 일반 투숙이 막힌다. 출입 확인도 아주 엄격해진다. 시설 보안을 일제 점검하고 경호상 취약점은 없는지도 확인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항상 경호팀 선발대가 며칠 먼저 입국한다.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SS) 소속이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전에 없던' 사고를 쳤다.

그제(19일) 새벽 4시 20분쯤.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 1명이 술에 취해 한국인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20대 남성 A 씨. 하얏트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려다 시비가 붙었고, 경호 요원은 A 씨의 목을 때렸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는 미국 요원 4명이 있었고, 이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1명이 입건됐다. 당시 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비밀경호국 소속 미국 공무원 신분이고 하얏트 호텔에 투숙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일단 귀가 조처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상징 배지. 비밀경호국(SS)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이다.미국 국토안보부 상징 배지. 비밀경호국(SS)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 "한국 수사에 적극 협조"…그리고 본국 귀국

이튿날인 어제(20)일 오전, 해당 경호 요원이 한국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폭행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날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문했다.

조사에는 관리자급 책임자가 동석했다. 이 책임자는 "한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오후. 이 요원과 다른 요원 2명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CBS, CNN 등 현지 언론들은 '문제를 일으킨 요원들이 미국으로 돌아왔고,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출국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문제의 범행이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였다면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도 있었겠으나, 단순 폭행죄는 '징역 2년 이하'에 그치기 때문이다.

■ 처벌은 어려울 듯…"중범죄 아니어서"

경찰이 피의자 조사까지만 하고서 처리 방침을 결론 내리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한국을 떠난 상황이 된 셈이다. 피해자와 합의도 아직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경찰수사규칙」, 「검·경 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피의자 중지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에 대한 필요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비교적 단순한 범죄여서 한 차례 조사로 충분했다는 얘기다.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죄 있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된다. 피의자가 국내에 있든 없든 따지지 않는다.

송치 이후는 검찰의 몫이다. 폭행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당연히 기소 대상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장은 한국에 없으니 기소 중지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경호 요원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기소하겠다는 의미다.

이후 언제라도 해당 경호 요원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다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중지했던 기소를 재개하고, 법원은 통상적인 단순 폭행에 대한 처벌을 선고할 것이다.

스스로 입국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요원하다.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였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지명수배를 내리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그럴 대상이 못 된다.

설사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된다 해도, 국가 간에 범죄인가 쉬운 건 아니다. 범죄인을 넘겨줄 지 말지는 그 나라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다.

다크웹 개설자인 손정우를 미국 정부가 송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음에도, 법원 판결을 이유로 미국에 인도하지 않고 있음이 단적인 사례다.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봐도, 해당 경호 요원이 한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이런 점을 참작해 검찰과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한국 수사에 적극 협조?

그렇다면 "한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던 비밀경호국(SS) 책임자의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경호 요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단순 폭행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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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폭행’ 바이든 경호원 급거 귀국…처벌 가능할까
    • 입력 2022-05-21 14:01:12
    • 수정2022-05-21 19:31:24
    취재K

그랜드 하얏트 서울. 서울 남산 중턱에 있는 유명 호텔이다. 전면이 반사 유리로 된 모습이 많은 이에게 익숙하다.

미국 대통령들이 자주 찾는 숙소이기도 하다. 방한 중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곳에 머물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기서 묵었다.

■ 비밀경호국(SS) 경호 요원의 음주 폭행

미국 대통령이 묵을 때는 일반 투숙이 막힌다. 출입 확인도 아주 엄격해진다. 시설 보안을 일제 점검하고 경호상 취약점은 없는지도 확인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항상 경호팀 선발대가 며칠 먼저 입국한다.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SS) 소속이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전에 없던' 사고를 쳤다.

그제(19일) 새벽 4시 20분쯤.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 1명이 술에 취해 한국인을 폭행했다. 피해자는 20대 남성 A 씨. 하얏트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려다 시비가 붙었고, 경호 요원은 A 씨의 목을 때렸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는 미국 요원 4명이 있었고, 이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1명이 입건됐다. 당시 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비밀경호국 소속 미국 공무원 신분이고 하얏트 호텔에 투숙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일단 귀가 조처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상징 배지. 비밀경호국(SS)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 "한국 수사에 적극 협조"…그리고 본국 귀국

이튿날인 어제(20)일 오전, 해당 경호 요원이 한국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폭행 피의자로 입건하고, 전날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문했다.

조사에는 관리자급 책임자가 동석했다. 이 책임자는 "한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오후. 이 요원과 다른 요원 2명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CBS, CNN 등 현지 언론들은 '문제를 일으킨 요원들이 미국으로 돌아왔고,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출국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문제의 범행이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였다면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도 있었겠으나, 단순 폭행죄는 '징역 2년 이하'에 그치기 때문이다.

■ 처벌은 어려울 듯…"중범죄 아니어서"

경찰이 피의자 조사까지만 하고서 처리 방침을 결론 내리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한국을 떠난 상황이 된 셈이다. 피해자와 합의도 아직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경찰수사규칙」, 「검·경 수사준칙」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피의자 중지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에 대한 필요한 조사는 모두 마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비교적 단순한 범죄여서 한 차례 조사로 충분했다는 얘기다.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죄 있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된다. 피의자가 국내에 있든 없든 따지지 않는다.

송치 이후는 검찰의 몫이다. 폭행 혐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당연히 기소 대상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당장은 한국에 없으니 기소 중지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경호 요원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기소하겠다는 의미다.

이후 언제라도 해당 경호 요원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다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 중지했던 기소를 재개하고, 법원은 통상적인 단순 폭행에 대한 처벌을 선고할 것이다.

스스로 입국하지 않는다면, 처벌은 요원하다.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였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지명수배를 내리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그럴 대상이 못 된다.

설사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된다 해도, 국가 간에 범죄인가 쉬운 건 아니다. 범죄인을 넘겨줄 지 말지는 그 나라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다.

다크웹 개설자인 손정우를 미국 정부가 송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음에도, 법원 판결을 이유로 미국에 인도하지 않고 있음이 단적인 사례다.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봐도, 해당 경호 요원이 한국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이런 점을 참작해 검찰과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 한국 수사에 적극 협조?

그렇다면 "한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던 비밀경호국(SS) 책임자의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경호 요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단순 폭행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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