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가게서 가짜 계좌이체 문자로 사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5.21 (21:45)
수정 2022.05.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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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가게에서 가짜 계좌이체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옷을 챙겨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의 한 옷 가게에서 40여만 원어치의 옷을 고르고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한 뒤 미리 만든 가짜 계좌이체 완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옷만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의 한 옷 가게에서 40여만 원어치의 옷을 고르고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한 뒤 미리 만든 가짜 계좌이체 완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옷만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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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가게서 가짜 계좌이체 문자로 사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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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1 21:45:14
- 수정2022-05-21 21:55:55
옷 가게에서 가짜 계좌이체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옷을 챙겨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의 한 옷 가게에서 40여만 원어치의 옷을 고르고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한 뒤 미리 만든 가짜 계좌이체 완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옷만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신동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의 한 옷 가게에서 40여만 원어치의 옷을 고르고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한 뒤 미리 만든 가짜 계좌이체 완료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옷만 챙겨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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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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