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육부와 초등학교 땅 등 첫 맞교환

입력 2022.05.23 (07:48) 수정 2022.05.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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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이 체결한 땅 교환 첫 사례인 이번 계약에서 교육부는 기장군과 강서구의 옛 일광초등학교와 명지초등학교 땅을, 부산교육청은 폐교한 강서구 눌차초와 천가초장항분교을 비롯해 강서구와 남구 등 학교 담장 밖 땅을 맞교환합니다.

맞교환 재산가액은 각각 64억 원 상당입니다.

이번 맞교환으로 교육청은 옛 일광초 땅에 부산예술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며,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이 들어선 옛 명지초 땅은 앞으로 건물 증·개축이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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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육청, 교육부와 초등학교 땅 등 첫 맞교환
    • 입력 2022-05-23 07:48:52
    • 수정2022-05-23 08:55:07
    뉴스광장(부산)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이 체결한 땅 교환 첫 사례인 이번 계약에서 교육부는 기장군과 강서구의 옛 일광초등학교와 명지초등학교 땅을, 부산교육청은 폐교한 강서구 눌차초와 천가초장항분교을 비롯해 강서구와 남구 등 학교 담장 밖 땅을 맞교환합니다.

맞교환 재산가액은 각각 64억 원 상당입니다.

이번 맞교환으로 교육청은 옛 일광초 땅에 부산예술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며,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이 들어선 옛 명지초 땅은 앞으로 건물 증·개축이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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